공부/경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일부보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인 의무보증, 임대보증보험) 임대차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후 보증회사가 임대인에게 금액을 받아낸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억울하게 날리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2020년 8월 부분 시행돼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임대보증보험은 의무보험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모든 임대주택은 보증보험 가입대상이다. 가입이 거절됐더라도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가입이 거절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 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제한된다. ..
2023. 11. 2. 10:55